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종신도시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 박모(48)씨는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계모(39)씨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무연고 묘지를 이장한다는 구실로 개발 허가 요건인 입목본수도를 48%로 하향 조작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최씨 등 4명에게 현금 1억1000만 원과 유흥주점 접대비 4800만 원 등 총 1억58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개발이사 박씨와 공무원 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토지개발업자 김씨(38·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