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상업지구 모델하우스 못 짓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6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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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 상반기 건축 규제 [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시청 앞 상업지역에 집중됐던 아파트 견본주택 신축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이 최근 몇년 사이 10여 동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시청 앞 일대 45만8000여㎡ 부지 상업지구에 아파트 견본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건축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청 앞 구월업무지구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으로 가건물인 아파트 견본주택이 앞다퉈 들어서는 현상을 빚어냈다.

이로 인해 시청 앞 도로변은 견본주택이 들어서 있는데다 인근 이면도로 주변까지 견본주택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견본주택 규제를 위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견본주택 신축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결정했다. 법으로 견본주택 신축이 규제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견본주택은 가건축 허가기간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철거된다.

시는 이후 현재 7~20층으로 규제돼 있는 건물 층 수를 12~30층으로 완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나 극장, 공연장, 숙박시설 등의 건물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20여 년간 방치돼 왔던 시청 앞 일대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 구월업무지구에 들어서 있는 건물의 96%가 15층 이하이며 전체 부지의 3분의1 가량이 빈땅으로 방치돼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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