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제10조 -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1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후 아직 공청회 등 논의도 없는 상황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4월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이 들고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 및 G20회의 등 대규모 행사로 인해 치안수요가 격증할 것으로 보여 6월30일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24시간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집회·시위로 인해 야간집회장소 주변 주민들의 휴식권 및 영업권 침해, 교통혼잡 초래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야간집회 관리를 위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 논의가 늦어져 6월30일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크게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바 4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신속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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