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 사용 음식업소 인증제' 실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3-15 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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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경기미 소비확대 및 벼 재배 농가의 안정소득보장을 위해 지역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경기미 사용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시는 경기미 사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경기미 사용 음식업소 인증제’를 최근 도입, 이에 이같이 경기미 사용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미 사용 음식업소 인증제’는 경기미 사용을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 경기미 사용 인증서 부여 및 인증표시판 부착, 경기미 할인 공급, 불량 경기미 책임 리콜 등의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는 이번 인증제 도입, 시행으로 경기미 뿐 아니라 고양시 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미 사용신청은 지역내 모든 음식점이 가능하며,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미 사용 인증서 부여 및 인증표시판 부착, 경기미를 시중가보다 약 5% 이내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품질의 하자 또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 경기미에 대해서는 공급농협 책임 하에 리콜을 실시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각 구청에 비치된 ‘경기미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 팩스 또는 방문(우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산업위생과 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8075-42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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