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비 산정요율 상향조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1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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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기준 실시 [시민일보] 앞으로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이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 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해 평균 11.8% 상향했는가 하면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이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와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또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 산출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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