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체 지문인식 등록 홍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0 1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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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시민일보]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 경기지역 시설 공사업체들은 서둘러 조달청에 지문인식등록을 마쳐야 한다.

10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입찰에 ‘지문인식 입찰제도’에 인천과 경기, 서울지역 공사업체의 등록률은 22.8%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등록률 3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임박해 지문인식등록을 하려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4월1일 이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달청은 지난 2002년 전자입찰제도 도입이후 2005년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이후 부정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와 기술보완을 계속하고 있다.

조달청은 ▲2005년 1월 동일 컴퓨터에서 동일 입찰에 한번만 참가 ▲2006년 공인인증서 부정행사자 처벌강화 ▲2007년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도입 ▲2008년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및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는 집행기관과 조달대상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로 4월1일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하고 2단계는 5월15일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과 용역(공사용역 포함), 3단계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자체조달 순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찰자의 지문인식등록은 업체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조달청 본청이나 지방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지문인식등록을 하려는 업체는 나라장터 웹 사이트(www.g2b.go.kr)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보다 빠르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일과 시간 중에 등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도 15:00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지문인식등록 제도도입을 모르거나 등록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신속한 등록을 당부한다”며 미 등록업체의 입찰대리인 휴대폰에 단문메시지(SMS)를 보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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