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시흥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가 한화건설로부터 2006년6월23일 취득한 군자매립지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 토지는 시가 경기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만큼 도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서 보상을 요구하지 말고 도로편입 부지에 대해 시가 취득한 소요 비용을 청구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토지 보상비용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예산 형편에 따라 추경 등에 반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흥시는 토지 취득일은 2006년6월23일이지만 취득을 위한 실무협의는 2005년3월8일부터이고 보상위임은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금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민간투자 사업지구내 토지를 민간인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있어 시가 한화건설로부터 취득한 토지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는 적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같은 여러사항을 종합해 볼때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보상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 보상 요구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도와 시흥시간 상반된 의견차이로 협의가 성립이 이뤄지지 않자 시는 최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의뢰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토지를 감정평가 금액보다 싸게 매입했다고 징계를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보상비에 대해 매입 원가를 수용하라는 경기도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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