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그동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려던 사망위로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60세 미만 유공자에게도 적용, 확대 지급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9일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정종섭 의원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문사위는 오는 10월1일부터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연수구와 남동, 부평은 구 조례를 제정해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강화와 옹진군은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5개 군·구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 남동구와 서구, 강화 및 옹진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구는 지급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군 등 군, 구별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군·구 조례 폐지에 이어 인천시 조례를 통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은 타 시·도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이부현 보건사회국장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지역별 편차없이 형평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예산을 편성해 이들을 위한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거주 참전유공자는 모두 2만2036명으로 그동안 기초단체별로 이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