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0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목표 달성률을 설정,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지역업체 참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시설공사의 원도급율 49%이상(국제입찰대상 제외), 하도급 60%이상 참여토록 추진한다.
대상기관은 건설사업추진 전부서며 일반건설 100억 원 이상, 전문건설 7억 원 이상, 기타 5억원 이상(진행중인 사업 포함)이다.
세부적으로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229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액으로, 100~229억 원 미만 공사는 100억 원 미만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공사 7억 원 이상도 7억 원 미만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타 공사금액 5억원 이상도 5억 원 미만으로 정해 분할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
I인천경제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대상공사 확대를 상반기내 추진한다. 2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참여할 경우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하도급 지역업체와 지역인력, 지역장비, 지역자재 등을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최초계약, 변경계약 등), 대가지급(선급금, 기성금 등) 공문 시행시 협조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계약 체결시 인천산업유통연감 등 책자 제공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안내, IFEZ 저널 홍보 및 연간 발주계획 홈페이지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사업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 실질적인 성과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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