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성리더 교육대상자 직력·나이 임의제한 논란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8 1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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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평등해야할 교육 기회 몰살당해""" 시흥시 "무보직 행정직 해소위해 불가피" 해명


[시민일보] 시흥시가 최근 행안부가 주관하는 6급 여성리더 6개월 과정 교육대상자 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특정 직렬를 제한하고 나이 제한을 하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여성리더 과정 교육대상을 6급 행정직 여성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각 실, 과, 소에 보내면서 선발기준 연령도 만 47세로 제안했다.

그러나 당초 행안부가 정한 선발 대상은 6급 여성공무원으로 만50세 이하로 기준을 정한 상태다.

결국 시는 행안부가 정한 선발대상에 직렬 제한을 임의로 삽입하고 나이 제한도 낮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 관련부서가 교육대상자 직렬 제한과 연령 제한은 행안부와 엄연히 다른 교육선발 계획이라며 시흥시 6급 여성공무원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될 교육마져 묵살 당하는 느낌마져 들게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상태다.

시 한 공무원은 "교육선발 대상 과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행정 6급 공무원으로 선발할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공직자들에 있어 어느 교육이든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더욱이 중견 간부급인 6급이라며 직렬을 떠나 여성리더 과정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을 행정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 "이번 여성리더 과정 교육자 선발 대상자를 행정 일반직 6급으로 제안한 이유가 현재 기술직의 경우 보직이 주워졌지만 행정직은 무보직이 다소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 행정직만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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