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축산물작업장에서 도축, 생산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종전 104종에서 18종 늘어난 122종으로 확대하고 검사결과 판정 기준도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0.03㎎/㎏(ppm)을 적용토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국내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시는 올해부터 축산식품 안심체감 프로젝트를 추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원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해 수거한 식용란의 안전성 검사와 유통 중인 특수란의 특정 영양성분, 신선도, 안전성 검사를 병행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식용란의 생산·유통 전 단계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 증가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이 보강된 특수란이 일반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과학적 검증이 불충분하고 저장,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기획된 검사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과거 축산가공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을 초래했던 식품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하는 문제 축산물 추적검사, 축산물 취급업소 원산지 단속시 수거된 검체 및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 등에 대한 한우확인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은 “각종 검사결과를 축산농가 사양 관리 자료로 제공,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축산식품의 규격적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 뿐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발굴, 올바른 구매정보 및 제품 선택권을 제공토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440-5572)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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