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화군에 따르면 농민들이 작년 한해 군에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187건으로 1년 전인 2008년의 97건에 비해 무려 100% 가까이 늘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피해나 묘지 훼손이 우려될 때만 허가토록 돼 있어 포획허가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군이 포획허가 신청 건수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면적은 0.62㏊로 2008년 0.32㏊의 배 가량이나 됐다. 작물별로는 밭작물 피해건수가 161건, 과수 피해건수는 26건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이 자료는 피해 면적이 33㎡ 이상인 농가에서 포획허가 신청을 한 경우만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농가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민들은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많이 내줘서 다 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개체수 보존 등을 위해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06년부터 농가에 철선.울타리나 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을 지원하는 피해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가 피해가 심해질수록 사업 규모도 점점 늘어나 2008년엔 총 57가구 7천400만원을 지원했고 2009년엔 66가구에 1억4천5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올해도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나 3년 이상 전업농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정 농가에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먹이를 찾으러 농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종종 눈에 띄다 보니 개체수가 급증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포획허가 등으로 어느정도 조절이 되고 있다"며 "시설지원 증대와 포획허가를 잘 조화하면 몇 년 후엔 농가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