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위조된 15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제시한 뒤 1억원권 28매와 5000만원권 1매를 받고 현금 1억5000만원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모두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퇴사하기 전 부정액권 백지 자기앞수표 용지 2매의 수표 번호를 지운 뒤 15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의 수표번호와 금액을 덧입히는 수법으로 수표 2매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변조 수표를 제시해 지급 받은 은행의 고발 접수 후 자기앞수표 등의 흐름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범 B씨(4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C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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