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개발법 규제 완화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1 19:17: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체 토지면적 30%이상 가져야 사업지정권자 승인 도화구역 사업 난항따라 건교부에 개정 건의키로



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금융권으로부터 토지대출을 통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개발법 일부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도화구역 88만1047㎡(28만6340평)에 대해 토지대출을 통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토지 면적의 30% 이상 소유하게 돼 있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건교부에 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 지정권자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PF(Project Fin ancing)를 통해 토지 대출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도화구역에 전체 부지의 14%만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실상 금융권으로부터 토지 대출을 통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예정지구 가운데 전체면적의 2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토지 사용동의만으로도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실시계획 승인면적의 30%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동의만으로도 PF가 가능한 경제자유구역개발 지침을 근거로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이같은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사업비 마련까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사업지정권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지침과 같이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전개되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총 2조6188억2400만원이 투자되며 이 일대에 주거 및 상업단지, 인천전문대 재 배치사업이 전개되며 특수목적회사 (주)코로나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