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금융권으로부터 토지대출을 통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개발법 일부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도화구역 88만1047㎡(28만6340평)에 대해 토지대출을 통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토지 면적의 30% 이상 소유하게 돼 있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건교부에 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 지정권자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PF(Project Fin ancing)를 통해 토지 대출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도화구역에 전체 부지의 14%만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실상 금융권으로부터 토지 대출을 통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예정지구 가운데 전체면적의 2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토지 사용동의만으로도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실시계획 승인면적의 30%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동의만으로도 PF가 가능한 경제자유구역개발 지침을 근거로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이같은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사업비 마련까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사업지정권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지침과 같이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전개되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총 2조6188억2400만원이 투자되며 이 일대에 주거 및 상업단지, 인천전문대 재 배치사업이 전개되며 특수목적회사 (주)코로나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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