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은 지난 3개월간 시험운영과 군민홍보를 거쳐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10분 이상 정차 시 적발단속 후 과태료를 처분하며,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1차 적발 실시 후 10분경과 시 2차 적발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지역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U턴지역, 신호등 주변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금까진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단속을 실시했으나, 인력 부족, 민원마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이동식자동 단속시스템 구축해 이번 2월1일부터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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