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공회전 가동제한 위반 과태료가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1곳, 차고지 18곳, 자동차 극장 1곳,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19곳 등 총 39곳이며, 기온이 영하 5℃미만, 영상 27℃초과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한편 10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승용차는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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