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공회전 오늘부터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0 1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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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가 21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공회전 가동제한 위반 과태료가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1곳, 차고지 18곳, 자동차 극장 1곳,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19곳 등 총 39곳이며, 기온이 영하 5℃미만, 영상 27℃초과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한편 10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승용차는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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