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자진납부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일시 납부 10% 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신청은 31일까지 받고 있으나 납기가 31일인 관계로 납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2007년도 연세액 일시납 납부자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한편 지난해 4만4411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등록 자동차의 32%에 해당되는 수치다.
구 관계자는 “전화(560-4233서구청세무과) 및 인터넷(http ://etax.incheon. go.kr)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화신청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개별 발송하여 납부토록 할 예정으로 차량을 소유한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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