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중소 유통업체의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를 통한 자생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를 올해 1월부터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금리는 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다르나 연5.2%로 융자기간은 8년으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황 방식이며, 융자한도는 점포시설개선자금은 1억원이내,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10억원이내,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전문상가 시설개선은 1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융자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시장정비사업은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신용보증재단 (www.kgsb.c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 .kg21.net/)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유통시설개선자금은 기금관리은행 및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에서 융자결정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통개선자금이 필요한 중소유통업체는 은행에 자신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문의 시 지역경제과(228-3281), 경기도 경제정책과(249-459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259-7761-3)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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