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창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사업장 임차금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해 주기로 하고 희망업체를 신청받고 있다.
또 신청자금은 창업에 대한 열의와 사업의 확실성을 따져 지원하게 되며 사업자 등록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을 융자지원한다.
한편 융자 지원 상환기간은 4년으로 대출은 사치, 향락, 부동산 관련 업종 등은 제외.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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