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인천시민과 타 지역 주민 구분 없이 인터넷 온라인상 선착순으로 예약해 화장을 해 왔으나 하루 4회차 운영 중 1·2회 차는 인천시민만이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3·4회 차는 인천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변경해 시민위주의 회차별 차등운영으로 온라인화장예약제를 변경 시민불편이 없도록 장사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매년 타 지역 주민의 화장율이 급증해 지난 2004년 31.01%였던 타 지역 화장율이 2005년 38.6%, 2006년 39%로 최근 3년 사이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7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의 설치 의무화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의 차등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인천은 인천시립승화원(화장장)이 도심지 인근에 있어 추가로 장사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타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인천지역 화장률이 매년 크게 높아져 2006년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인천지역 사망자 1만1284명 가운데 8177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71.24%의 화장율을 보였으며 지난 2001년 49.7%였던 인천의 화장율은 2002년 55.5%, 2003년 62.8%, 2004년 64.7%, 2005년 69.0%, 2006년 71.24%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는 2005년 기준으로 부산(74.8%)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서울(64.8%), 경기(60.2%) 등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시는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적정원가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해 시민에겐 저렴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토록하고 타 지역 주민이용자에게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해 수입금액에 대해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장사시설사용료 인상추진을 하고 있다.
아울러 3월 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차별화된 사용료 징수를 할 예정으로 이는 타 시도에서 화장장건립을 신·증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 별 화장장 설치의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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