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취급 음식점 세척제사용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7 19:58: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동구, 23일까지 실시 남동구가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기불판의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불법세척제 사용여부 단속을 17~23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고기구이 취급업소 124곳을 대상으로 공업용세척제 등 무허가 세척제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세척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남동구 음식업지부의 자율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