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고기구이 취급업소 124곳을 대상으로 공업용세척제 등 무허가 세척제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세척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남동구 음식업지부의 자율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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