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납부대상은 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로 납부권장금액은 가구주 6000원, 개인사업자 2만원이상, 법인 5만원~5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모금실적에 따라 1·2차 추가모금 기간을 설정해 모금활동을 전개 하는 한편 동 단위별로 10여명 내외의 모금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구는 회비납부의 근간인 개인회원 확보에 주력하며 기업 등 고액회원을 적극 개발해 회비 수입을 증대시키고 행정기관 및 동사무소 모금위원과 협조체계를 극대화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계양구의 모금목표는 3만5867명에 2억6300여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자율적 자진납부제의 이해 및 납부율과 납부 방법의 편리성ㆍ다양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회비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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