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100만원(3자녀 이상 2800만원)에 비해 67% 오른 액수이며,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42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조건은 연리 2.0%,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이 가능한 15년 혼합 상환이며, 자격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1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 가정은 6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여야 한다.
단 주거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의 전세입자나 중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출 희망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명기된 입주일과 전입일 가운데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860-2367)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면 국민ㆍ우리ㆍ농협 등 3개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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