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오는 내달 29일까지 약 2달간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구·동 전 직원들을 투입,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집중단속은 비규격봉투 스티커부착과 배출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집중단속에서도 비규격봉투에 대해 무단투기 스티커 부착 후 무기한 수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배출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비규격봉투 불법 무단투기로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불법 무단투기 신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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