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종사자이며, 신청대상사업은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해야하며, 주요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연천군 농축산ㆍ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ㆍ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의 (839-2311)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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