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속도 통행료 내년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6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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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유 없을땐 영종·용유지역 주민들 대상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침에 따라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시의회가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안'을 놓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결정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해 놓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현재 대법원에 제소 중인 조례안에 대해 패소할 경우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고 설령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행료 감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오는 2009년부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등 도서지역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종·용유 등 도서주민들이 원활하게 인천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기준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왔었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으로 진·출입할 경우 3400원의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았으며 서울지역으로 진·출입할 경우 6900원의 요금 가운데 34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1억17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억3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통행료감면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과 동시에 영종·용유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시는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건교부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건설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 단독으로 통행료 감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면 그동안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던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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