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5 1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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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택가 주차난 해소 일환… 일방통행 지역도 지정 올해부터 주택가에 인접된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야간주차가 허용되고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교통난이 빚어지는 주택가 일부 도로가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주택가 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야간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가 인접 4차선 이상 도로 22곳에 모두 655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예정이며 야간박차 허용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하지만 차량의 야간 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야간박차 허용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또 주택가 골목단위 마저 차량통행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해소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그린-파킹(Green-Parking) 사업으로 내집 주차장이 조성된 주택가 골목길을 우선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도로 조성에도 사업비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야간박차 및 주택가 골목길 일방통행이 지정되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영주차장 건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박차 및 골목길 일방통행로 지정이 실시되면 주택가 지역의 교통난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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