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화농관원에 따르면 설(2월7일)과 정월대보름(2월21일)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2월2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화군내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대상 업체는 인삼센터를 비롯해 재래시장, 슈퍼, 선물용·제수용품 판매점 등이며 단속 품목은 인삼과 갈비, 과일바구니, 건과류 선물셋트, 제수용 등 농식품 일체가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소비지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화농관원은 지도·단속결과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표시 적발 시에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http: //www.naqs.go.kr 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업통계조사와 친환경인증, 안전성조사, 규격출하, 양곡표시, 농가등록제, 인삼류미검사품 및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933-6060으로 문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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