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년이상 된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4 1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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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조금 최고 808만원 지원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대상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상,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약 446대가 해당된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돼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는 2.5톤 이상 7년 이상 노후 경유차가 신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동차총중량 기준으로 단계별로 노후 경유차 3500여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장치비용을 차종별 최고 808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김수호 시 환경자원과 팀장은 “노후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대기질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를 위한 ‘저공해화 사업’으로 324건을 추진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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