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납부(위텍스 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폰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인 1월31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 후 바로 정기 분 면허세를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와 궁금 사항은 (820-2242)로 문의.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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