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시간 안지키면 최고 7만원 과태료 물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4 1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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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빠르면 내달부터 앞으로 생활폐기물 지정일자와 배출시간을 어길경우 최고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장소가 엄격히 규제되는 등 쓰레기 배출방법이 더욱 강화된다 .

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일반 생활폐기물 등 의 배출일자 및 시간과 장소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생활폐기물 등은 지정된 날, 야간시간대에 배출해 낮에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 되어야 하나, 주민들이 배출일자 및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아 적기에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방치되어 무단투기로 이어져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구는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 11월30일 공포하고, 지난 10일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시행규칙이 남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예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그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그날 오후 저녁 7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내 집 주 출입구 앞 또는 지정된 장소로 배출 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폐기물은 오전 9시 이전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 배출 하던것을 이제는 저녁 7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내 집 주출입구 앞 또는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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