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면허세 과세대상은 과세 기준일(1월 1일)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행위를 받은 자로서 면허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에 대해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
고지된 면허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이 경과되면 부과금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면허세 납부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영흥수협에서 가능하며,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가입하면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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