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은 신규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로서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 및 정보통신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 첨단업종 및 신기술 개발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제품 제조업체 등이며, 환경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시청 5층 산업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창업자는 구리시 벤처 창업 보육센터(구리시 안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창 청과동 3층내에 위치)로 1월경 입주 하게 되며, 33㎡의 사무실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 5만원의 임대료로 2년간 임대, 초고속인터넷통신망, 복사기, FAX, 냉난방기기 및 행정장비를 제공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산업경제과( 550-2281~2)또는 홈페이지 산업경제과 게시판을 참조.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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