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특례보증제 해당업체는 군포시운전자금 또는 경기도운전자금 지원업체로 승인을 받은 업체가 해당되며 이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례보증 지원신청서를 비롯해 운전자금 융자지원결정 통보서 사본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는 자금소진 때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이미 보증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2억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 추천서를 발급해준다.
한편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도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시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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