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요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기간내 발급신청하지 않은 자며,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마을 조사단이 시민들의 자택을 방문 조사한다.
시민들은 조사단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가구주의 도장을 날인해 사실 확인을 하면 된다.
임희동 민원지적과 주민자치팀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말소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1/2까지 경감 된다”며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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