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전세금 지원대상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9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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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증금 7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올해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연중 저리(2%)로 대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자격 범위를 전세보증금 4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확대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대출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가구주로 등록된 단독가구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다가구 가정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가구당 대출 가능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고,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다.

문의: 시청(729-2824)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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