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대출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가구주로 등록된 단독가구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다가구 가정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가구당 대출 가능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고,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다.
문의: 시청(729-2824)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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