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는 세무과 전 직원을 4개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만2300백여건 55억3900여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21%에 해당한다.
이 중 3회 이상 체납은 4만5200여건으로 38억52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과에 신설된 체납기동팀 주관으로 주ㆍ야간 구별 없이 실시되며,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세무과 체납기동팀장은 “특별단속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체납도 예방할 수 있고 10% 할인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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