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쓰다 걸리면 300만원이하 벌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9 1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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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반음식점 대상 일반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는 일반음식점에서 1회용 종이컵의 무상제공, 1회용 비닐 식탁보, 1회용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1회용 샴푸ㆍ린스ㆍ치약을 무상으로 제공 ▲약국 및 도ㆍ소매업소의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등이다.

하남=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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