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일반음식점에서 1회용 종이컵의 무상제공, 1회용 비닐 식탁보, 1회용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1회용 샴푸ㆍ린스ㆍ치약을 무상으로 제공 ▲약국 및 도ㆍ소매업소의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등이다.
하남=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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