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 할 경우 8개 사항(의무 7, 권장 1)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표시사항인 ‘등급’밖에 없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 종전 쌀의 외관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해 소비자가 단순히 산지나 브랜드 중심의 선호에서 벗어나 품질정보를 토대로 고품질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강화출장소는 고품질 쌀 정착을 위해 양곡판매업체 및 가공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933-606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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