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자진신고 또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을 반으로 경감해 준다.
또 전입신고사항이 사실 조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 조치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이 발견 될 경우 고발조치 한다.
특히 주민등록 정리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허위신고, 국외이주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주민등록증 주소 변동사항 등을 정리한다.
이같은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4월9일 제18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 업무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전입신고와 현 거주지가 일치하도록 사실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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