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코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고교생 등)는 이번 기회에 발급 받고, 주민등록증 주소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 하면 된다.
특히 오는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말소로 인한 미취학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할 방침이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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