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시 할인제도는 자동차세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선납할 경우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 기한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1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총납부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2008년 1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지난해 연세액 일시 납부한 납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및 방문접수를 받는다.
특히 인터넷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가능, 기간이 경과하면 직접 방문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ㆍ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일(말소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일 이후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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