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세 선납하면 10% 할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8 18:50: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수구, 이달까지 납부 받아 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들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시 할인제도는 자동차세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선납할 경우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 기한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1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총납부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2008년 1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지난해 연세액 일시 납부한 납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및 방문접수를 받는다.

특히 인터넷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가능, 기간이 경과하면 직접 방문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ㆍ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일(말소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일 이후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