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의 기간 22일부터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8 1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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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2사단, 강화군·김포지역 대상 앞으로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지역의 군사협의 기간이 단축돼 운영될 전망이다.

8일 해병대 제2사단(인천시 서구 소재)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강화, 김포지역의 민원사항을 10일 내에 처리,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민원접수 일자도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의 군사협의는 수요일까지 접수받은 평균 45~50건에 달하는 민원을 그 다음 한주 동안 처리한 뒤 2주 후 목요일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민원처리에 3주 가량이 소요 됐다.

이에 해병대 2사단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월요일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을 그주 동안 처리한 뒤 다음 주 목요일에 통보하기로 해 기존 절차에 비해 많게는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군사 협의나 불편사항을 신고할 경우 매주 월요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면 기존 절차보다 일주일 빨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2사단은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 군사협의기준을 조정해 민통선 이남 지역에 한해 도로가 개설된 곳은 도로로부터 육지방향으로 5m 이상 떨어진 경우 군사협의가 가능토록 변경 운영하고 있다.

또 철조망이 없는 해안은 해안선 기준으로 20m 이상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협의가 가능토록 조정했으며 다만 도로가 없는 철조망 지역은 과거와 동일하게 철조망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야 군사협의가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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