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나무 꺾으면 과태료 물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8 1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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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부터 적발땐 최고 10만원 부과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및 산림공원 내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올해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원 내에서 타인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집중단속을 하는 공원은 교하, 금촌 등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심학산, 학령산, 봉서산, 월롱산 등 산림공원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죽이는 행위, 심한 소음 및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동물의 목줄을 미착용하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ㆍ담배꽁초ㆍ휴지 등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천수 시 녹지공원과장은 “도시공원 및 산림공원에서는 이 같은 금지행위가 근절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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