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7~18일까지며,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파는 성분, 제조업체도 모르는 끈적끈적한 액체인 ‘액체괴물’이 선풍적인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해 시는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한 불법완구의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최홍열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를 순회하며 계몽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업자에게는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을 한 뒤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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