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보육 특수시책의 하나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개월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일 3시간씩 한달에 10일 이상 일하는 여성 가운데 배우자 1명과 자녀의 주민등록이 지역내에 있고 도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경우 첫째 아이의 경우 보육료 20%를, 둘째아이 이상은 보육료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지원는 24개월까지이며 신청은 관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취업관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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