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면허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취득자로 1종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0원, 2종 2만2500원, 3종 1만5000원, 4종 1만원, 5종 5000원이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텔레뱅킹,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