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비롯해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96종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전통(가공)식품 26종 등 모두 122개 품목이다.
이들 상품의 생산자가 인천시에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 검사기관에서 생산과정과 품질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인증 농수특산물’ 상표가 부여된다.
이 상표는 상품의 포장 상자나 용기에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시는 생산자의 자질과 능력, 산지 유명도, 판매처 확보, 자체 품질관리 수준 및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증 상표를 부여한 후에도 수시로 생산지를 방문해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을 통해 농어민과 지역 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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