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젊은 부부의 출산을 장려,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득과다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셋째이상 보육아동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지역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나이로는 만 0~만 5세까지 지원 가능하며, 취학시기와 관련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서를 첨부해야 만 6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보육료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사본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보육 지원이나 취업여성 보육료 등 타 보육료 제도에서 지원받고 있으면 해당 지원액을 우선 적용하고 이번 셋째이상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되 그 합이 정부지원단가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문의 (790-6215)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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