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6~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시민에게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선납할인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할인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납 이후 올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엔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무과에서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방세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통해 선납할 수 있다.
문의 (760-2792)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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